술김에 한 행패, 결국 징역 1년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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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한 행패, 결국 징역 1년 실형

대법원 2015도19402

상고기각

음주 소란으로 반복된 영업방해, 심신미약 주장도 기각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년 7월, 술에 취한 상태로 사우나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카운터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어요. 이후에도 약 2개월간 총 12회에 걸쳐 여러 가게의 영업을 방해했는데요. 심지어 2014년 11월과 2015년 1월에는 한 식당에서 욕설과 함께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시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려 또다시 영업을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우나와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폐와 허리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범행 장소에 갈 수 없었다고 항변했죠. 또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고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줬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출동 경찰관의 보고서, 현장 사진,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 일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죠.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다.
  •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싶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여부 및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