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징역형이 하나로, 법원의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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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징역형이 하나로, 법원의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351,2015노1611(병합)

연쇄 주거침입 절도, 두 재판을 병합한 항소심의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년 5월, 약 3일간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집에 방충망을 뜯거나 창문을 통해 침입했어요. 그곳에서 돼지저금통, 현금, 외국 지폐 등을 훔쳤어요. 한 달 뒤인 2015년 6월에는 또 다른 두 곳의 집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한 곳에서는 현금을 훔치고, 다른 한 곳에서는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했다고 보았어요. 2015년 5월의 세 건의 주거침입 및 절도, 그리고 2015년 6월의 주거침입 및 절도,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 사건들은 두 개의 별도 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두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재판의 범죄들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들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각각의 범죄에 대해 별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 여러 범죄를 저질렀지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