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팔아 4천만원,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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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 팔아 4천만원,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9도16810

상고기각

자동사냥 아니면 괜찮다?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유명 슈팅 게임에서 조준을 도와주는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올리고, 구매자들에게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약 8개월간 931회에 걸쳐 총 4,1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어요. 이로 인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았어요. 게임 회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수에게 배포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프로그램이 게임 서버에 과부하를 주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법에서 금지하는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아이템을 얻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에 한정되는데, 자신의 조준 보조 프로그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게임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 게임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다른 정상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법이 금지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자동사냥 프로그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낮춰주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적 있다.
  • 게임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외부 프로그램을 유포한 적 있다.
  • 프로그램 판매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상황이다.
  • 내 프로그램은 자동사냥 봇이 아니므로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게임의 정상적 운영 방해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