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잡았다고 때리면 정당방위? 법원은 '쌍방폭행'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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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잡았다고 때리면 정당방위? 법원은 '쌍방폭행'으로 봤다

대법원 2015도7461

상고기각

사소한 시비가 법정 다툼으로, 정당방위 인정의 까다로운 조건

사건 개요

2014년 3월, 서울의 한 길가에서 이전에 상해 사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어요. A씨(67세)가 먼저 B씨(68세)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화가 난 B씨가 주먹으로 A씨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렸습니다. 이 다툼으로 A씨는 뇌진탕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B씨는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A가 B의 멱살을 잡아 목에 찰과상을 입혔다며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B에 대해서는 A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며 역시 상해 혐의로 기소했답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멱살을 잡은 A씨는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반면, 주먹으로 때린 B씨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A씨가 먼저 멱살을 잡았기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이 얼굴에 닿았을 뿐,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A씨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B씨가 입은 찰과상은 법적인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B씨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멱살을 잡힌 것에 대해 주먹으로 때린 것은 방어 행위를 넘어선 공격 행위로 보아 상해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툼이 시작된 적 있다.
  •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공격에 맞서 주먹 등으로 반격한 적 있다.
  • 나의 행동이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상해를 입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