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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집 성추행, '사소한 멍'도 상해죄로 처벌됐다
대법원 2015도6693
강제추행치상죄 성립 요건,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2013년 10월, 한 남성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감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소파로 끌고 가 눕힌 뒤 추행을 시도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저항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테이블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주점 업주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추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는 자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상처는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하여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추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수준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이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상해는 반드시 직접적인 폭행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으며,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도 포함돼요. 또한,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