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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계주의 몰락, 임금체불 사장님 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659,2016노1003(병합)

수억 원대 사기 후 식당 운영, 직원 월급까지 떼먹은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과거 번호계의 계주로 활동했던 피고인은 수십억 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했어요. 여러 피해자에게 계 가입을 권유하거나 사업 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총 7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 재판을 받는 도중 새로 시작한 식당에서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까지 체불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거액의 사채 빚으로 인해 돈을 빌리거나 계금을 받아도 이를 변제하거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차용금, 계불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3,387만 원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돈을 빌리거나 계를 운영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 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일부 피해금은 이미 변제했거나, 다른 사람과의 합의를 통해 자신은 책임이 없게 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특정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이 직접 빌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간에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증거들을 토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막대한 빚 때문에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사기 혐의와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 각각 별도의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대부분 기각했어요. 다만, 1심에서 별개로 선고된 일부 사기죄와 임금체불죄를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했어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다른 빚이 많아 갚을 능력이 없었던 적이 있다.
  •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전 채무를 갚은 적이 있다.
  •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다.
  •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다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 직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