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40분 전 고지한 뇌졸중 위험, 법원은 병원 책임 인정 | 로톡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수술 40분 전 고지한 뇌졸중 위험, 법원은 병원 책임 인정

수원고등법원 2022나11797

원고일부승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사건 개요

요통과 근력 저하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척추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수술 후 뇌경색이 발생하여 좌측 편마비와 인지장애 등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죠. 이에 환자는 병원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환자 측은 병원 의료진이 여러 가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첫째, 응급수술이 아니었음에도 뇌졸중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했어요. 둘째, 수술 중 및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여 뇌경색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죠. 마지막으로,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 등 중대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약 4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병원 측은 모든 의료 행위가 적절했다고 반박했어요. 수술 전 내과 협진을 통해 뇌졸중 위험을 평가했고, 수술이 금기시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또한 수술 중 환자의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었고, 수술 후 이상 증상 발견 즉시 CT 촬영과 상급병원 전원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어요.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환자의 보호자에게 설명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의료진의 수술 결정이나 수술 과정, 수술 후 조치에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없다고 보았죠. 또한 수술 전 뇌졸중 위험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수술 자체의 과실(주의의무 위반)은 없다고 보면서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수술 당일 불과 40분 전에 뇌졸중 위험성을 설명한 것은 환자가 충분히 숙고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죠.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에서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어요. 다만, 설명을 충분히 들었더라도 환자가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응급 상황이 아닌 수술을 받은 적 있다.
  • 수술의 중대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수술 직전에 들은 적 있다.
  •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고민하거나 가족과 상의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
  • 수술 후 설명 받았던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여 중대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 시점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