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허가 받았어도, 유죄는 피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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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허가 받았어도, 유죄는 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20도12400

상고기각

연고 있는 분묘 무단 발굴, 분묘발굴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공사 현장 관계자는 현장에 있는 분묘 2기의 관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묘 이전 비용 문제로 관리자와 갈등을 겪자, 동의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해 분묘를 파헤쳤어요. 결국 이 행위로 인해 분묘발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분묘 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중장비를 이용해 분묘를 파헤쳤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분묘발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분묘의 연고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정당하게 분묘개장 허가를 받아 개장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분묘 관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연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아 분묘를 파헤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나 개발 부지 내에 있는 분묘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 있다.
  • 분묘 관리인과 이전 비용 문제로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다.
  • 연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연고 분묘로 개장 허가를 신청했거나 고려한 적 있다.
  • 관리인의 동의 없이 분묘를 훼손하거나 발굴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연고자를 알면서도 무단으로 분묘를 발굴한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