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명의대여,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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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명의대여,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대법원 2018도3082

상고기각

단순 명의대여와 실질적 공사 관여를 구분한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블루베리 재배사업을 위해 설립된 한 연구회는 생산 기반시설물 설치공사를 진행했어요. 해당 공사 면허가 없던 건설업자 A는 면허를 보유한 회사 R의 대표 F에게 수익금 50%를 주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했죠. 이 과정에서 A와 연구회 회원들은 공사비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사기)도 받았고, A와 F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명의대여)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설업 면허가 있는 회사 대표 F가 면허가 없는 A에게 자기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F는 A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자신의 회사 R이 공사를 직접 수주했고, A에게는 그중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부분만 하도급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즉, 회사 R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주체이며, A는 하수급인에 불과하므로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F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A가 공사 서류 작성, 인력 선정, 공사비 집행 등 대부분의 업무를 주도했고, 발주처인 연구회 회원들도 A와 모든 것을 상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명의대여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 F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죠. 비록 A가 공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회사 R의 직원들이 서류 작업을 돕고, R이 직접 토목공사를 수행하거나 자재를 발주했으며, 공사대금 역시 R의 계좌로 입금되어 관리된 점 등을 종합하면 R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관련 서류 작성에 면허 보유 회사의 도움을 받은 적 있다.
  • 공사 대금이 면허 보유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고, 그 회사가 자금을 관리한 상황이다.
  • 면허 보유 회사가 공사의 일부(자재 발주, 토목 공사 등)를 직접 수행한 적 있다.
  • 면허 보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공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 단순 명의 대여료가 아닌, 공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설업 명의대여의 실질적 관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