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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전자발찌 무시한 성범죄자, 결국 실형 선고
대법원 2017도6899
특수절도와 상습적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피고인은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여자친구에게 휴대용 추적장치를 맡기거나, 아내와 다투다 장치를 던져 손상시키는 등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했어요. 또한, 정해진 외출제한 시간을 총 13회에 걸쳐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야간에 타인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는 특수절도 범행까지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휴대용 추적장치를 타인에게 주거나 손상시키고,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혐의가 있어요. 둘째, 법원이 정한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예요. 셋째, 보호관찰관의 경고를 받은 후에도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재차 위반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야간에 주먹으로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전자장치 부착 관련 준수사항 위반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며,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특수절도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누범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의 태도 같은 유리한 사정보다,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을 더 무거운 양형 요소로 고려했어요. 또한, 특수절도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마지막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대법원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죄 및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