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선처는 없었다 | 로톡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선처는 없었다

대구지방법원 2015노1283,2015노2807(병합)

음주사고 재판 중 또다시 만취 운전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첫 번째 음주사고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후 재판이 진행되던 중 저지른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별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두 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각 1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첫 번째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두 번째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죠.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두 범죄가 첫 번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일어났으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심리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운전자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재판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높은 수치로 측정된 상황이다.
  •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하나의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