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계속된 3억 원대 인터넷 사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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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도 계속된 3억 원대 인터넷 사기

전주지방법원 2019노708,2019노1192(병합),2019초기400,436,444,471,499

수십 명 울린 '돌려막기'식 물품 사기,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었어요. 출소 후 또다시 인터넷 카페에 분유, 화장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약 1년 6개월간 7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 원 이상을 가로챘어요. 심지어 먼저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카페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했다고 봤어요. 이를 통해 수많은 피해자를 속여 남편 명의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했어요. 또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이후 추가로 드러난 범행에 대해 다른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월을 별도로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카페 등에서 물품을 판매한다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적 있다.
  • 여러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상황이다.
  • 새로운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한 적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형사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비슷한 범행을 계속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인터넷 물품 사기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