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받으러 마당 들어갔다 벌금 5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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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받으러 마당 들어갔다 벌금 50만 원

대법원 2020도7977

상고기각

채권추심법상 정당한 방문이라는 주장, 법원의 불인정

사건 개요

채권추심업체 직원 두 명이 채무자의 빚을 받기 위해 집을 찾아갔어요. 이들은 2018년 10월 11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채무자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행위로 인해 직원들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집 마당까지 들어간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채권추심업체 직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첫 방문은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고, 두 번째 방문은 채무자 어머니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추정적 승낙'에 해당한다고 말했어요. 또한 채권추심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방문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주거는 집뿐만 아니라 마당까지 포함하며, 채권 추심 목적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린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채권추심법이 주거침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주거 평온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권 추심 등 업무상 목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의 집을 방문한 적 있다.
  • 상대방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대문 안쪽, 즉 마당이나 정원에 들어간 적 있다.
  • 상대방이 부재중이거나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서 집을 찾아간 적 있다.
  • 나의 방문 행위가 법률에 따른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