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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투자 권유는 했지만, 사기 공범은 아니다
대법원 2019도8255
유사수신행위 유죄와 사기방조 무죄를 가른 결정적 차이
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깨진 스마트폰 액정을 수리 후 재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했어요. 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5만 원씩 총 110만 원을 지급하며, 추천 수당 10%를 주겠다고 약속했고요.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2016년 8월,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원금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사업 자금이 없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대표이사의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를 유치하여 범행을 도운 '사기방조'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투자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와 함께 만든 계(契)에서 나온 돈이므로 피해자가 실제 투자한 금액은 그보다 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의 구체적인 재무 상황을 몰랐고 자신도 투자를 하려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사기 범행을 도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투자금 마련 경위와 무관하게 1,500만 원이 투자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재무 상태를 몰랐던 점, 초기에는 실제 수익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기 범행을 도우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가 별개의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줘요.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으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는 행정범죄예요. 반면 사기죄는 상대를 속여 재물을 가로채려는 '기망의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는 형사범죄이고요. 따라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주범의 사기 의도를 알지 못했다면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방조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