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과의 잠자리, 법원은 강간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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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과의 잠자리, 법원은 강간으로 봤다

대법원 2015도3704

상고기각

합의된 성관계 주장에도 강간죄가 인정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어요.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결국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강간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쪽 어깨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강간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화해하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어요.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잠을 자고, 임신테스트기를 사러 같이 나가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와 다른 행동을 보인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건 다음 날 촬영된 팔의 상처 사진, 피고인에게 보낸 불쾌감과 두려움을 표현한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성관계 후 피해자의 행동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람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적 있다.
  •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말이나 행동으로 분명히 표현했다.
  • 상대방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사건 이후의 행동 때문에 합의된 관계였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 사건 당시 입은 상처 사진이나 상대방에게 항의한 메시지 등 증거를 가지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관계 당시 동의 여부 및 폭행·협박의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