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권 준다더니… 2천만 원 가로챈 사업가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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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권 준다더니… 2천만 원 가로챈 사업가의 최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376

항소기각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곧 갚겠다' 약속한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업자와 함께 한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기존에 체결했던 철거공사 계약이 해지되면서, 계약 대가로 받았던 2,0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처했죠. 피고인과 동업자는 이 돈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철거공사권을 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빌리기로 계획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권을 가지고 있고, 한 달 내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말했어요. 또한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건물 소유주들의 동의 절차도 완료되지 않아 사업권 자체가 없는 상태였어요. 결국 피고인은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거나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함께 범행한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았어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돈을 빌려준 적 있다.
  •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서 갚겠다는 말을 믿고 투자금을 건넨 상황이다.
  • 알고 보니 상대방은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 약속한 사업은 시작도 되지 않고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