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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1심 유죄, 2심 무죄! 뒤집힌 준강제추행 판결
대법원 2018도1243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녀가 함께 술을 마셨어요. 여성이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셔 취하자, 남성은 여성을 호텔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남성은 여성의 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런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주량을 훨씬 초과해 술을 마셨고, CCTV 영상에서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가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해자가 팔이 눌려 움직일 수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40분 이상 자유롭게 통화한 점 등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한 시간 가까이 추행이 계속되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해요.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유죄 판결이 가능해요. 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 내용 때문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핵심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