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 항의하다 밀쳤는데, 공무집행방해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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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단속 항의하다 밀쳤는데, 공무집행방해 유죄

대법원 2019도11508

상고기각

심야시간 주차 단속, 경고장만 붙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여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심야 시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나온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이 자리를 뜨지 못하게 밀친 사건이에요.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나 견인 조치 없이 경고장만 붙이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결국 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자신의 요구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차량을 견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무원의 몸을 밀쳐 폭행했어요. 이로써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미흡한 단속에 항의하며 차량에 타지 못하게 막아섰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장소는 즉시 견인 조치가 필요한 '중점단속구역'이므로 경고장만 붙인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원을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서울시 지침상 심야시간에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경고장을 부착한 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에 불만을 품고 항의한 적 있다.
  •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미흡하다고 생각해 이를 막아선 적 있다.
  • 항의 과정에서 공무원의 몸을 밀치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적 있다.
  •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계도, 경고 등)에 불복하여 더 강한 조치를 요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재량적 직무집행에 대한 폭력적 항의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