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탈 쓴 공갈,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환경단체 탈 쓴 공갈, 법원은 속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329

집행유예

비산먼지 지적하며 기부금 요구한 환경단체 간부들의 최후

사건 개요

한 환경보호단체 간부들이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가 기부금을 요구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어요. 현장 관리과장에게 비산먼지나 폐기물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언론사에 기사화할 것처럼 위협하며 기부금을 요구했죠. "다른 현장은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거나 "민원을 넣어 공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하며 1,000만 원가량의 기부금을 요구했지만, 현장 측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들이 공사 현장의 불법 사실을 기사화할 것처럼 공사 관계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환경단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기부금을 요구한 행위는 공동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공갈 범죄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한 명은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한 명은 단순히 기부금을 어떻게 받는지 배우고 싶어 현장에 따라갔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동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한 명에게 징역 10월, 다른 한 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언론사처럼 보이는 차량을 이용해 압박감을 준 점, 심지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그런 행위가 공갈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2심 진행 중 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개인적 이득이 아닌 단체를 위한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의 약점이나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암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적 있다.
  • 기부금, 후원금 등 좋은 명목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요구를 한 상황이다.
  • 소속된 단체나 직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며 돈을 요구했다.
  •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이나 후원금을 달라고 이야기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을 통한 금품 요구의 공갈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