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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폭행/협박/상해 일반
회사 돈 830만원 꿀꺽, 협박 문자는 덤
대법원 2018도7553
지입차주가 받은 운행비, 과연 누구의 소유일까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운송회사의 셔틀버스 운전기사는 회사와 계약된 업체의 한 달 운행비 1,08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았어요. 이후 회사에는 255만 원만 보내고 나머지 83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죠. 운행이 중단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 운영자에게 국세청 신고 등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검찰은 운전기사가 회사를 위해 보관해야 할 운행비 830만 원을 마음대로 써버린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 운영자에게 세무조사나 행정처분을 받게 할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운전기사는 회사 운영자가 운행비를 직접 받아오라고 시켰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지입차주이므로 회사에 줄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기 소유이며, 사용한 돈도 차량 수리비 등 운행에 필요한 경비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협박에 대해서는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을 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운전기사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운행대금 역시 회사의 소유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운전기사가 운행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이 맞다고 보았죠. 또한, 퇴직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도 세무조사 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협박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지입차주가 거래처로부터 직접 받은 운행대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지입 계약의 특성상 차량의 운행관리권은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행대금 역시 회사의 소유라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지입차주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이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별도의 협박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입차주가 수령한 운행대금의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협박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