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구 추락사고,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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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열기구 추락사고,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대법원 2019도3816

상고기각

돌풍 예측 불가능성, 조종사 과실 여부의 핵심 쟁점

사건 개요

열기구 체험 행사장에서 조종사가 승객 2명을 태우고 비행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불어온 강한 바람에 열기구가 추락하고 약 100m를 끌려가면서 승객들이 골절상 등 상해를 입은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열기구 조종사가 기상 악화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사고 당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비행한 과실로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조종사는 사고의 원인이 된 돌풍은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사고 직전까지 풍속은 안정적이었고, 사고를 예측했다면 자신도 탑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사고 순간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조종사의 유죄를 인정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일기예보와 주변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도 비행을 강행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사고 직전까지 풍속이 안정적이다가 갑자기 급상승한 점, 조종사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탑승했을 리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돌풍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레저 또는 체험 활동 중 사고를 당한 상황이다.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나 자연 현상인 적 있다.
  • 안전 관리 책임자 또는 전문가로서 업무상 과실 혐의를 받고 있다.
  • 사고 발생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 사고 직전까지는 안전 수칙이나 운행 조건을 준수하고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과실에서의 예견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