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만평으로 선거 개입,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가짜 만평으로 선거 개입,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5도5721

상고기각

허위 사실 담은 만평과 책자 배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출판물 명예훼손

사건 개요

한 종친회의 분회장이었던 피고인은 종친회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는 특정 인물(피해자)이 종친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했죠. 마침 피해자가 상급 대종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자, 그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만평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이 만평을 대종회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게시하고, 이를 책자로 엮어 총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만평들은 피해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거나 참석하지도 않은 회의에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는 등 명백한 허위 사실을 담고 있었어요. 또한, 이러한 허위 만평들을 모아 만든 책자를 다수에게 배포한 행위 역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종친회 회원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만평과 책자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스스로 추측과 과장을 통해 만평을 그렸다고 인정한 점, 만평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인 점, 그리고 피해자를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던 점을 들어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을 없애주는 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인물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적 있다.
  •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소문을 바탕으로 만화, 영상, 글 등을 만들어 유포한 적 있다.
  •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인쇄물(유인물, 책자 등)로 만들어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적 있다.
  • 자신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