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보낸 사람 찾아가 돈 요구,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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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보낸 사람 찾아가 돈 요구,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17도20437

상고기각

객관적 알리바이 증거 앞에 무너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사건 개요

과거 피해자가 운영하던 대학의 이사였던 피고인 A와 기자인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출소 후, 이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들은 다른 재판으로 법원에 온 피해자에게 접근해 "당신 때문에 감옥을 살았다"며 보상비를 주지 않으면 비밀을 폭로하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려 했다고 보았어요. 2013년 7월, 피고인 A와 B는 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어요. 같은 해 9월에는 피고인 C까지 합세하여 "고소장을 써왔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이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간에 자신들은 범행 장소인 천안의 법원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들의 차량 하이패스 통행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알리바이를 내세웠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하이패스 기록과 신용카드 내역을 근거로, 범행 추정 시간에 피고인들이 범행 장소에서 수십~수백 km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과거 다른 조사에서 '피고인들을 봤지만 대화한 적 없다'고 말한 것과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목격자인 기자의 취재수첩도 중립성과 작성 경위에 의심이 간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전 문제로 얽힌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을 한 적 있다.
  • 범죄 발생 장소와 시간에 내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하이패스, 신용카드 내역 등)가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진술이 과거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 상대방 측 증인이 상대방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 중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알리바이의 증명력과 진술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