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거짓 증언 밝혀져도 공사비 못 받은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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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

임차인 거짓 증언 밝혀져도 공사비 못 받은 사연

인천지방법원 2019재나171

건물주 아닌 임차인과 맺은 공사 계약, 대금 청구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원고는 한 건물의 내부 수리공사를 진행했어요. 원고는 건물주인 피고와 370만 원에 공사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건물주는 자신과 계약한 사실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어요.

원고의 입장

인테리어 업자인 원고는 건물주와 직접 공사 계약을 맺었으므로 건물주가 공사대금 3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사로 인해 건물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을 건물주가 얻었으니 부당이득으로 공사비 상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고요. 이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임차인의 거짓 증언이 유죄로 확정되자, 이를 근거로 판결을 다시 해달라는 재심을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건물주인 피고는 원고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어요. 건물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은 현재 상태로 인수하며, 임차인이 시설 공사를 한다’는 특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공사는 임차인의 책임하에 진행된 것이며, 자신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시설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건물주가 공사를 의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부당이득 주장 역시, 공사가 임차인 측의 약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건물주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고요. 이후 열린 재심에서도 법원은 임차인의 위증 사실은 인정되나, 그 증언이 없었더라도 다른 증거만으로 판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이나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공사를 진행한 적 있다.
  •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건물주가 자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시설한다’는 식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 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한 상황이다.
  •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고, 해당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사자 확정 및 위증의 판결 영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