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재물손괴, 법원이 형량을 다시 정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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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재물손괴, 법원이 형량을 다시 정한 이유

수원지방법원 2018노5076,2018노6839(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동종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사건 개요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5개월 된 피고인이 있었어요. 그는 식당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어요. 이후 다른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식당의 잠긴 출입문을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을 두 건의 범죄로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불상의 손해를 입힌 재물손괴 혐의였어요. 두 번째는 다른 식당의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여 약 20만 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 식당 내부에 침입한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두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며,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각각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들어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두 사건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결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누범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 여러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 중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