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좌판 설치, 1심 유죄→2심 무죄된 사연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임대차

가게 앞 좌판 설치, 1심 유죄→2심 무죄된 사연

대법원 2019도12553

상고기각

임차권 분쟁 중 노점 영업,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권 대신 임차인 명의를 받은 점포를 기존 임차인인 피해자가 비워주지 않자, 가게 앞에 좌판을 설치했어요. 피고인은 2017년 5월 1일부터 약 7개월간 지인을 통해 전자제품을 판매하게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잡화 판매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점포에서 내보낼 목적으로 지인과 공모하여 가게 앞을 가로막고 좌판을 설치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잡화 판매 영업을 방해한 것이라며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점포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좌판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좌판을 설치했어도 피해자가 점포에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좌판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좌판이 출입문에 상당히 밀착해 설치되어 통행이 어려웠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점포를 비우게 할 목적이 명확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사건 당시 점포는 셔터가 내려진 채 영업을 하지 않았고, 다른 노점상들이 물건 보관용으로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자릿세를 지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점포 인근에 무허가 노점이 많았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차권 등 권리 문제로 다른 사람과 분쟁을 겪은 적 있다.
  • 분쟁 상대방의 영업장소 앞에 물건을 놓거나 좌판을 설치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다.
  • 영업장소 주변에 다른 노점이나 장애물이 흔하게 있는 환경이다.
  •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적인 항의나 철거 요구를 받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