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공동상해,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정당방위와 공동상해,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015도1936

상고기각

술집 시비에서 시작된 폭행, 친구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이유

사건 개요

친구 사이인 두 사람(A, B)은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F)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다가와 친구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이후 시비가 붙어 술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친구 B가 상대방의 얼굴을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친구가 함께 폭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술집 안에서 친구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에서는 친구 B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때리는 등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두 사람 모두를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친구 A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술집 안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아 방어하기 위해 가슴을 잡고 버텼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술집 밖에서는 둘의 싸움을 말리려 했을 뿐 폭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친구 A에게는 무죄를, 친구 B에게는 상해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친구 A가 술집 안에서 한 행동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두 사람 사이에 범행을 함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행과 함께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다.
  • 나는 싸움을 말리거나 소극적으로 방어만 했다.
  • 나와 일행 모두 공동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상해 성립 여부 및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