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멤버 월급 안 줬는데, 대표는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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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창업 멤버 월급 안 줬는데, 대표는 무죄

대법원 2019도18975

상고기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상법상 이사인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사건 개요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대표이사는 퇴직한 직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7,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은 회사의 창립 멤버였으며, 대표이사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나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금품을 받지 못한 3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회사의 창립 멤버이자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600만 원을 부과했어요. 사업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지만, 금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이들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전환사채 발행 등 중요 결정에 참여한 '실질적인 이사'였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들의 급여가 공동대표이사와 비슷했고, 휴가 사용 등 복무 방식이 자율적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다.
  • 이사회 등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상황이다.
  •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과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받았다.
  • 출퇴근이나 휴가 사용에 있어 일반 직원과 달리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았다.
  • 창업 멤버로서 회사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