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어달랬더니 차에서 바지를 내린 남자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집 지어달랬더니 차에서 바지를 내린 남자

대법원 2020도6847

상고기각

1심 무죄, 2심 유죄로 뒤집힌 강제추행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주택 건설을 의뢰한 60대 여성(피해자)과 주택건설업자(피고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017년 10월, 두 사람은 건축설계 미팅 후 피해자의 차에 함께 탔어요.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성적인 발언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차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어깨동무를 하며 성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어깨에 손을 계속 얹어둔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강제추행이 아니며 모든 행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사건 전부터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눴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현하며 자신의 성기를 만져 합의된 신체 접촉을 한 것이라고 변론했어요. 따라서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건 발생 후 6개월이나 지나서 고소한 점, 그 사이 피고인에게 보낸 안부 문자 등을 볼 때 강제추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평소 언행이 이례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늦었다는 점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는 행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 발생 후 즉시 고소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상황이다.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나의 진술 외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 사건 이후에도 업무 등의 이유로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