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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파견 2년 넘으면 정규직? 법원은 '원칙적'으로 인정
대법원 2018다207847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기간제 계약 체결의 유효성
한 근로자가 파견업체를 통해 방송사에서 4년간 방송운행(MD) 업무를 수행했어요. 이후 방송사는 이 근로자와 1년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했고, 한 차례 갱신했죠. 하지만 총 2년의 직접 계약 기간이 끝나자, 방송사는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저는 파견직과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약 10년간 이 회사에서 일했고, 방송운행 업무는 회사의 필수적인 상시 업무예요. 비슷한 시기에 다른 동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계약이 갱신될 거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어요. 또한, 파견법에 따라 회사는 이미 2년의 파견근무가 끝난 시점에 저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기간을 정한 계약 자체가 문제이며 이번 갱신 거절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해요.
저희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뿐이에요. 계약서에도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설령 갱신 거절에 이유가 필요하다고 해도, 해당 근로자는 과거 방송사고를 일으켜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충분해요.
1심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오랜 근무 기간, 업무의 상시성, 동료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 등을 볼 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방송사고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갱신 거절을 무효로 판결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뒤집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서에 기간 만료가 명시되어 있고, 갱신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계약은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파견법상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특별한 사정 없이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일 수 있는데, 2심이 이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이 판결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성격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예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해요. 대법원은 이때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만약 사용자가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했거나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해요. 이러한 증명이 없다면, 기간을 정한 계약 조항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기간제 계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