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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안마 중 성추행,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19도14188
안마사의 성추행 혐의, 엇갈린 1·2심의 유무죄 판단
한 여성이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받던 중, 안마사가 약 15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팔에 문지르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이에요. 피해자는 안마사가 의도적으로 침대 높이를 조절하고 특정 자세를 요구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어요. 이에 안마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인 안마사가 안마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고의로 침대 높이를 조절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닿게 한 상태에서 약 15분간 문질러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측은 안마 행위의 특성상 어느 정도 신체 접촉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세로는 목과 어깨를 정상적으로 안마하면서 동시에 팔 부위를 추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는 동안 즉시 항의하지 않았고, 예정된 안마 시간을 모두 채우고 돌아간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안마사가 침대 높이를 조절하거나 특정 자세를 요구한 것도 일반적인 안마 행위일 수 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밀폐된 공간에서 두려움 때문에 즉각 항의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피해자가 안마 직후 시술소에 항의 전화를 한 사실 등을 근거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보여줘요. 2심과 대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즉각적으로 항의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당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공포심이나 수치심 등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결국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