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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해 보였다"는 증언, 위증죄 무죄 판결
대법원 2015도460
법정에서 느낀 점을 말했을 뿐인데 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한 남성이 아동 사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는 사망 전날 아이를 봤을 때 "상당히 건강한 표정으로 느껴졌다"고 증언했죠. 또한, 사건 당일 밤 11시 30분까지 보육원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검찰은 이 증언들이 모두 거짓이라며 그를 위증죄로 기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증언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어요. 아이는 사망 당시 전신영양부족상태였고, 우유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위중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또한, 피고인의 통화기록을 보면 밤 11시 30분에는 보육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증언이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술은 멀리서 본 주관적인 느낌이나 의견을 말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보육원에 머문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착오가 있었을 뿐,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법원은 "건강한 표정으로 느껴졌다"거나 "우유를 잘 흡입하는 것으로 느꼈다"는 표현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런 주관적 의견에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위증죄의 '허위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또한, 보육원 체류 시간에 대한 진술은 기억의 착오일 뿐,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 진술'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해요. 하지만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단순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허위 진술로 보지 않아요.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증인의 솔직한 의견이나 인상이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소한 부분에서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증언 전체의 취지가 사실과 부합한다면 위증으로 보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관적 평가나 의견 진술의 위증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