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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초등교사의 '격려' 터치,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9도18407
제자들 상습 추행 혐의, 교사의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여학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교사는 체육 수업 중이나 쉬는 시간에 강당, 운동장 등에서 학생들의 등, 허벅지 등을 만졌다고 해요. 피해 학생들은 당시 10세에서 12세 사이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어요.
검찰은 교사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는 등 부위의 브래지어 부분을 쓰다듬거나,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 맨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러한 행위가 피해 학생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교사는 자신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학생들에 대한 격려나 친근함의 표시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죠. 또한,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과장되었거나, 조사 과정에서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믿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교사의 행위는 교육 활동에 필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더라도, 행위 자체의 부적절성을 인식했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벌금 3,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추행'과 '추행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추행이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했어요. 따라서 '격려의 의미였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 및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