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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상습 무전취식,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은 못 피했다
울산지방법원 2015노982,1423(병합)
술값 사기, 식당 기물파손, 순찰차 손괴까지 이어진 범행의 끝
피고인은 약 한 달에 걸쳐 여러 지역의 유흥주점과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했어요. 2013년 12월, 유흥주점에서 4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았고, 며칠 뒤 다른 식당에서도 10만 원어치 식사를 하고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식당 주인이 금연을 요청하자 화가 나 상을 엎고 유리창을 파손하기도 했어요. 이듬해 1월에는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다 순찰차 후사경을 부수고, 같은 날 다른 주점에서 26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았으며, 며칠 후 또 다른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식당에서 상을 엎고 그릇 등을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지구대 주차장에 있던 순찰차 후사경을 파손한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누어 판결했어요. 2014년에 저지른 사기 및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해 징역 8개월을, 2013년에 저지른 사기 및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재판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 중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지만, 상습적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동시에 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여러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어 각각 형이 선고되고 항소된 경우,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만 해요. 이는 피고인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또한, 양형 과정에서는 상습 범죄 전력 같은 불리한 요소와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유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