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 짖는 소리에 횟칼 꺼낸 남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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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이웃집 개 짖는 소리에 횟칼 꺼낸 남자

대법원 2018도8802

상고기각

경찰관에게 '죽여버리겠다' 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이웃집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여성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집 안까지 침입해 폭행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자신의 집에서 횟칼을 들고나와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 남성이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주거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횟칼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달려드는 등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성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횟칼을 들기는 했지만, 경찰관과 거리가 멀었고 칼을 겨누거나 휘두르지 않았으며 바로 바닥에 버렸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폭행, 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현장 영상 증거를 토대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달려들었다는 공소사실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남성의 수많은 폭력 전과를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남성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 역시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0개월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과의 소음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
  • 다툼 중 상대방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적이 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한 상황이다.
  • 경찰관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들어 보이며 위협한 적이 있다.
  • 범행 장면이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로 촬영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객관적 증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