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만취운전, 법원의 단호한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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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만취운전, 법원의 단호한 실형 선고

대법원 2018도17575

상고기각

음주운전 3회,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심각성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만취 상태로 약 50m 구간을 무면허 운전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했어요. 특히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시로 소유하던 차량을 매각했다고도 주장했어요. 이후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만,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 야기 사실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징역 10년 미만의 형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다.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적이 있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