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송 중 접촉사고, 억울하다더니 무고죄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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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중 접촉사고, 억울하다더니 무고죄 유죄

대법원 2019도18252

상고기각

자신이 낸 사고를 남 탓으로 돌린 탁송기사의 최후

사건 개요

한 탁송기사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어요. 이로 인해 탁송하던 차량의 뒷부분이 파손되었는데요. 탁송기사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차량 소유주 등이 자신을 허위로 신고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다며 오히려 그들을 무고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탁송기사가 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접촉사고를 내어 차량을 파손시킨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소유주 등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고 사실이 없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들을 무고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탁송기사는 자신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차량 소유주 등을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닌 정당한 고소라고 항변했어요. 차량 파손은 자신이 운전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흠집이라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탁송기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사고 당시 CCTV 영상, 차량의 파손 부위 사진, 차량 소유주 등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탁송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탁송기사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사고 상대방 운전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사고 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사고를 낸 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적 있다.
  • 사고 현장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한 적 있다.
  •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더 명확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 신고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