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으면서 또 사기,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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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으면서 또 사기,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3833,2020노1312(병합)

수사 중에도 멈추지 않은 인터넷 상품권 사기 범행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인터넷 카페와 중고거래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어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았는데요.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아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여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처음부터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고,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특히 경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해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이번이 처음 저지른 범죄라는 점(초범)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했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했다며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별개의 사건들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특히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반성 없이 범행을 계속한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적 있다.
  • 실제로는 물건이 없거나 보낼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먼저 받은 적 있다.
  • 여러 사람을 상대로 비슷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상황이다.
  • 받은 돈을 개인적인 빚을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 경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사기 범행과 재판 중 범행 가중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