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10년 넘은 아파트 하자, 시공사 책임은 끝? 대법원의 반전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1352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법적 성격, 제척기간이 아닌 하자발생기간으로 본 대법원
아파트 시행사(원고)는 시공사들(피고)과 도급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신축·분양했어요. 이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시행사는 판결에 따라 하자보수비와 소송비용을 지급했어요. 이에 시행사는 실제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지급한 금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시행사는 시공사들과 체결한 '이윤보장 약정'을 근거로, 하자보수비 지출로 인해 감소한 이윤을 보전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이윤보장 약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하자를 발생시킨 장본인인 시공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에 따라 시행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하자보수비와 소송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시공사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라고 주장했어요. 시행사가 이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의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 경과로 모두 소멸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소송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했어요.
1심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하자발생기간'으로 보아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제척기간'으로 판단해 기간이 지났으므로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해당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기만 하면 시공사의 책임이 성립하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척기간 주장을 배척했지만, 별도로 '소멸시효' 완성을 검토했어요. 그 결과, 10년차 하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제한했어요.
이 판결의 핵심은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점에 있어요. 법원은 이 기간이 권리 행사의 마감 시한인 '제척기간'이 아니라,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인 '하자발생기간'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후 기간이 지나더라도 별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다만, 하자발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권리자는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를 행사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vs 하자발생기간) 및 소멸시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