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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술자리 시비로 손가락 절단, 법원은 책임 없다고 봤다
대법원 2017도21556
상해죄의 성립 요건, 가해 행위와 결과의 상당인과관계
베트남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며 오른손 중지를 이로 깨물어 상처를 입혔어요. 이후 당뇨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는 상처 부위 감염 및 괴사로 인해 결국 손가락을 절단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손가락이 감염되고 괴사하여 결국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화농성 관절염(제3중수수지 관절부 절단상태)'의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일행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를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손가락을 깨물어 열상을 입힌 상해죄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절단된 결과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와 법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당뇨 기왕증과 상처 발생 후 즉시 치료받지 않은 점 등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 것이에요. 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당뇨병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가 상처를 입고도 계속 술을 마시는 등 치료에 소홀했던 점을 추가로 지적하며 인과관계를 부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해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예요.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가해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인-결과 관계가 있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의 깨무는 행위가 상처를 낸 직접 원인은 맞지만, 손가락 절단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는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치료 지연 같은 다른 요인이 개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았어요. 즉, 일반적인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손가락 절단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적 책임의 범위를 최초의 상처(열상)로 한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해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