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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언론인 행세하며 취업·사건 해결 사기, 결국 실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069,2016노2747(병합)
청탁 알선부터 취업 사기까지, 여러 범죄를 병합한 항소심 판결
피고인은 청와대 인맥을 과시하며 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또한, 언론인 신분을 이용해 고액 연봉의 공공기관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1,500만 원을 편취했어요. 심지어 교통사고로 사망한 모친의 시신을 찾아주겠다며 유족에게 접근해 수임료 명목으로 450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먼저, 청와대 파견 경찰관에게 부탁해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을 구속시켜 주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취업을 미끼로 두 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편취한 행위와 사망한 모친의 시신을 찾아주겠다고 속여 450만 원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피고인의 범죄들은 두 개의 별도 재판으로 진행되어 각각 징역 4월과 징역 8월이 선고되었어요. 이에 피고인은 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4월과 추징 1,000만 원, 그리고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일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최종적으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 보여주는 '경합범' 처벌의 좋은 예시예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각기 다른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이는 각 범죄에 대한 형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범행의 죄질,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형량을 정하기 위함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