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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습 절도범, 2심에서 감형받은 뜻밖의 이유
대법원 2017도10747
누범기간 중 범행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형량을 낮춘 결정적 근거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16년 10월 말부터 약 3개월간 대학교 근처 원룸촌을 돌며 여성 속옷 등을 6차례 훔치고 4차례는 미수에 그쳤어요. 또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샤워하는 여성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절도, 절도미수,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젊은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을 표적으로 삼았어요. 총 10회에 걸쳐 약 77만 원 상당의 의류와 속옷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했고, 길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로 감형했어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리고 공연음란죄나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만 가능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즉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과거 전과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규모, 그리고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타당했는지를 다시 한번 심리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양형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