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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75억 허위 세금계산서,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4563
공급가액 50억 원 이상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했어요. 피고인은 6개 업체에 총 146장, 공급가액 합계 75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요. 이후, 이를 근거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범들이 시키는 대로 금액이 비어있는 세금계산서에 서명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세무사 사무실에 관련 서류가 든 봉투를 전달한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고요. 따라서 세무서에 제출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가중처벌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8억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세금계산서 금액을 불러주는 대로 작성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세무신고를 직접 의뢰한 점 등을 근거로, 최소한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거액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국가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 전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모아 세무신고를 의뢰한 행위 자체로, 그 합계 금액이 기재된 허위 합계표의 제출을 용인한 것으로 보았어요. 이를 '미필적 인식' 또는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즉,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가 인정되면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정확한 액수는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