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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지하철 몰카, 2심에서 치료명령이 사라진 이유
대법원 2014도2729
초범이고 깊이 뉘우친 점을 참작한 항소심의 감형 판단
피고인은 2013년 5월, 회기역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23세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했어요. 그는 가방으로 카메라를 가리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21회에 걸쳐 여러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은 벌금 15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는데, 이 처벌이 과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가혹하고, 이수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다만 초범이고 촬영된 사진의 수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제외한 채 벌금 150만 원만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부과되는 의무일 뿐 법원이 별도로 선고한 형벌이 아니므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2심에서 이미 이수명령이 취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상고 주장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양형, 즉 형의 무게를 어떻게 다시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어요. 그 결과, 벌금형은 유지하되 부가적인 처분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취소하여 실질적으로 형을 감경해 주었어요. 또한 대법원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법원의 선고 사항이 아닌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이므로, 이를 이유로 판결에 불복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심의 감형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