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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주점 강제추행, CCTV가 뒤집은 유죄 판결
대법원 2019도8157
좁은 통로 신체접촉, 추행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2017년 12월, 한 요리사가 주점 내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 컵을 정리하던 여성의 뒤를 지나갔어요. 이 과정에서 요리사의 손이 여성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요.
검찰은 요리사가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고의로 왼손을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툭 치듯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근거로 요리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요리사는 수사 과정부터 재판 내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통로가 좁아 지나가다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즉,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어요. CCTV 영상에서 요리사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는 장면이 관찰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CCTV 영상의 해상도와 각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접촉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좁은 통로, 두꺼운 옷차림 등 정황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 책임을 다루고 있어요.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해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만 해요. 법원은 CCTV 영상만으로 접촉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추행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