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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호기심에 산 마약 1알,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504-1(분리)
초범의 마약 투약, 집행유예로 끝난 이유와 양형 기준
피고인 두 명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함께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7만 원에 구매했어요. 이들은 2017년 5월 13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판매자로부터 야바를 건네받았어요. 이후 인근 기숙사 방으로 이동해 다른 한 명과 함께 은박지에 야바를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에 비해 선고된 형이 과하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1심 법원은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높은 재범 위험성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초범인 피고인들이 마약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투약했을 때 법원이 어떤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마약 범죄를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 범죄로 인식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결국 법원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초범의 마약 매수 및 투약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