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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남편 땅 돌려달라" 시위,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9도1766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법원의 판단 기준
한 여성이 남편의 사촌이 이사장으로 있는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그녀는 "이사장은 국가유공자인 사촌 형의 토지 1,050평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팻말을 사용했고요.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학생과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이러한 시위는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이사장에게 반환받을 땅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위를 벌였다고 봤어요. 이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반박했어요. 과거 남편이 이사장과 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속했지만, 약속한 땅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근거로 남편이 생전에 작성한 수첩 기록을 제출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다만, 시위 방식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제시한 수첩 기록만으로는 토지 양도 약속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했어요. 다만 벌금 200만 원 형은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원칙적으로 어떤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수긍할 만한 최소한의 소명자료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제시한 수첩 기록은 구체성이 부족하여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검사가 허위사실임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