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땅 돌려달라" 시위,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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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땅 돌려달라" 시위,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9도17661

상고기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여성이 남편의 사촌이 이사장으로 있는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그녀는 "이사장은 국가유공자인 사촌 형의 토지 1,050평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팻말을 사용했고요.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학생과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이러한 시위는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이사장에게 반환받을 땅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위를 벌였다고 봤어요. 이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반박했어요. 과거 남편이 이사장과 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속했지만, 약속한 땅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근거로 남편이 생전에 작성한 수첩 기록을 제출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다만, 시위 방식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제시한 수첩 기록만으로는 토지 양도 약속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했어요. 다만 벌금 200만 원 형은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구체적인 증거 없이 타인에 대한 의혹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적 있다.
  • 계약서 등 명확한 자료 없이 구두 약속이나 메모만을 근거로 분쟁을 겪는 상황이다.
  • 현수막, 유인물, 확성기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린 적 있다.
  • 자신이 제기한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었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