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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직후 연쇄 절도, 법원은 형량을 높였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6065,2020노170(병합)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행과 경합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5월 12일 출소했어요. 하지만 출소 이틀 뒤부터 약 3개월간 오락실, 상점, 사무실, 교회 등 여러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현금과 아이패드, 휴대폰 등 금품을 훔쳤어요.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각되면서, 피고인은 두 개의 별도 재판을 1심에서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건의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교회 현금함, 상점 가방, 사무실 책상 등에서 현금과 고가의 전자기기를 훔쳤어요. 특히 일부 범행은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부수고 침입하는 등 대담한 수법을 보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 중 하나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알코올성 치매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어요. 이에 검사는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은 징역 5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는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다 항소심에서 병합된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줘요. 형법상 여러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졌다면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모든 범죄 사실을 종합하여 새로운 형량을 결정했어요. 또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누범’의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