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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월 100만원의 유혹, 통장 대여의 무서운 대가
대법원 2019도16188
불법 도박사이트에 법인계좌 9회 양도한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공범과 짜고 법인 명의 계좌들을 제3자에게 넘겨주고 대가를 받기로 했어요. 2018년 3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법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을 공범에게 전달했고요. 공범은 이를 대학교 인근 한의원 소화전 등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넘겼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9회에 걸쳐 양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계좌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 등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나, 계좌당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고수익을 얻었고 총수익이 1,000만 원에 달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통장, 카드, OTP 등)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범행 횟수, 취득 이익, 동종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어요. 특히 대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이 제한되어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이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의 성립 여부 및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