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교단 비방 유인물,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경쟁 교단 비방 유인물,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20도1949

상고기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

사건 개요

한 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교리상 대립 관계에 있는 다른 종교 단체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었어요. 이들은 약 200여 명의 신도가 모인 총회에서 해당 유인물을 배포했는데요. 유인물에는 경쟁 단체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신도들의 재산을 착취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았어요. 과거 여러 민·형사 판결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피해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유인물의 내용이 사실이거나 다소 과장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가족이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했기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소속 협회 신도들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과거 판결들을 통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종교적 비판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며, 일부 표현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전 교인들의 증언, 관련 기사 등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소속 교인들의 결속과 피해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쟁 관계에 있는 단체나 개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거나 배포한 적 있다.
  • 작성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나름의 근거(증언, 자료 등)를 가지고 있다.
  • 특정 집단의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알리거나 경고할 목적으로 글을 배포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 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